제341회 홍천군의회 임시회(의장 박영록, 부의장 최이경) 가 18일 폐회했다.

군의회는 이날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7건과 ▲현장확인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 주요 사업장 현장확인의 건 ▲홍천군수가 제출한 2024년 강원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에 관한 건▲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에 관한 건 ▲2024년 강원관광재단 출연금 예산편성에 관한 건 ▲2024년 (재)홍천문화재단 출연에 관한 건 ▲2024년 홍천메디칼허브연구소 출연에 관한 건을 최종 의결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광재)에서 심사한 조례안에서 최이경 의원이 발의한 -홍천군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 -홍천군 첨단바이오산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이어 홍천군수가 제출한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홍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홍천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홍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 했다.

그러나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홍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위원회 위원 구성 시 의원의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에 대한 타당성 부족으로 판단, 부결됐다.

또한 ‘홍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 지원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중 군의회 의원 1명을 삭제하는 내용을 현행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나기호 의원의 수정발의 내용으로 수정가결 했다.

현장확인특별위원회(위원장 용준순)에서 실시한 주요 사업장 현장 확인에 대한 결과가 이날 본회의에 보고되어 채택됐으며, 집행부에 각 사업장의 개선사항에 대해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을 보고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어서 홍천군수가 제출한 ▲2024년 강원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에 관한 건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에 관한 건 ▲2024년 강원관광재단 출연금 예산편성에 관한 건 ▲2024년 (재)홍천문화재단 출연에 관한 건 ▲2024년 홍천메디칼허브연구소 출연에 관한 건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 이번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박영록 의장은 이번 임시회를 마무리하며 “집행부에서는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 중 여러 의원들께서 지적하시고,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란다”며 “각종 사업의 적정성, 효과성, 예산의 효율적 집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주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해 본래 목적했던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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