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2회 홍천군의회(의장 박영록, 부의장 최이경)정례회가 오는 13일부터 24일까지 12일간 일정에 들어간다.

13일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정례회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열고 기관별 의정발전에 공로가 많은 5명을 표창하고, 의장 개회사 후 본격적인 의사일정을 시작한다.

본회의가 끝난 후 제1차 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경화 의원, 간사위원 용준순 의원)를 열고 15일부터 23일까지 군청 대회의실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논의하고 의결할 계획이다.

이어 11시 20분에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최이경 의원, 간사위원 황경화 의원)를 열어, 박영록 의원이 발의한 ▲홍천군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홍천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홍천군의회 조례·규칙 공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홍천군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의한다.

또, 홍천군수가 제출한 ▲홍천군 가리산 자연휴양림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홍천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홍천군 지역보건법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조례·규칙안을 심사한다.

오후 2시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위원장 나기호 의원, 간사위원 용준순 의원)를 열어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할 계획이다.

14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규칙안 9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결하게 된다.
 

행정사무감사는 ▲15일 기획감사실, 미래성장추진단, 행정과, 민원과 ▲16일 교육체육과, 세무회계과, 복지과 ▲17일 행복나눔과, 경제진흥과, 관광문화과 ▲20일 농정과, 축산과, 산림과 ▲21일 건설과, 재난안전과, 도시교통과, 환경과 ▲22일 토지주택과,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상하수도사업소 ▲23일 부서별 종합감사, 감사결과 총평 의 일정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24일 오후 2시에는 제3차 본회의를 열고, 행정사무감사 결과 채택의 건, 홍천군수가 제출한 인구 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보고 등 10건의 일반안건을 최종 의결하고 제342회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

박영록 의장은 “이번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는 제9대 홍천군의회 개원 이후 두 번째 실시하는 행정 사무감사로서 그동안의 성과를 평가함과 동시에 의정활동 과정에서 수렴한 의견이 올바르게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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