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물·바이오 기술개발지원센터 신축 '부결'

14일 개의한 홍천군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홍천군 공유재산 취득의 건인 ‘천연물·바이오 기술개발지원센터 신축’ 사업이 최종 부결됐다.

공유재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기호)가 심사한 ‘천연물·바이오 기술개발지원센터 신축’사업은 총사업비 대비 세부사업 계획이 미흡하다는 사유다.

또한,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최종 수정 가결됐으며,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인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 ▲공영노외주차장(연봉리 507-1번지 일원)조성 ▲공영노외주차장(갈마곡리 474번지 일원)조성 ▲양덕원천생태하천복원사업(인공습지 및 생태 둠벙조성) 등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어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최이경)는 ▲홍천군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홍천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홍천군의회 조례·규칙 공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홍천군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홍천군 가리산 자연휴양림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홍천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홍천군 지역보건법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조례·규칙안을 원안 가결했다.

한편, 군의회는 15일부터 23일까지 오전 10시부터 군청 대회의실에서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며, 첫날에는 기획감사실, 미래성장추진단, 행정과, 민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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