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의회(의장 박영록, 부의장 최이경)가 15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홍천군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행정 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첫날이 15일에는 기획감사실, 미래성장추진단, 행정과, 민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위원장 황경화)를 실시했다.

용준식 위원은 최근 3년 간 각종 위원회 정비 실적이 저조함을 지적하였고, 위원회 명단 및 회의록이 군청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지 않음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다. 사전계약심사를 적극 활용해 예산 절감을 효과를 증대하고, 각종 공사 등 시행 시 지역 업체들을 이용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광재 위원은 내년도 예산 삭감과 긴축재정에 대비, 고향사랑 기부금제를 활용해 세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모금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는 홍천에 연고가 있는 대상자를 직접 찾아가서 홍보하는 등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홍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고향사랑 기부금제의 목적과 지향이 분명하도록 모금액의 사용처를 명확하게 지정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했다.

새로운 홍천 추진위원회 위원 중 있어서 홍천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관외에서 귀농귀촌한 대상자 등을 포함해 외부위원을 구성하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최이경 위원은 지방보조금 사업에 대해 성과를 평가함에 있어서 연속 미흡으로 평가받은 사업에 대해 각 부서별로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미흡의 평가를 받고도 연례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있다면 사업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도록 요구했다.

도비, 국비 매칭 사업 및 행사, 축제성 사업을 평가하면서 온정적인 평가가 아닌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당부했다.

또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면서 안건에 비해 위원들이 충분히 심의할 수 있는 시간과 횟수가 부족함을 지적하고, 위원들의 심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했다,

조례나 규칙에 근거는 있으나 계속해서 구성이 되지 않은 위원회에 대해 조례·규칙상의 정비가 필요하며,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는 당사자가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경우가 없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회의 개최한 실적에 비해 회의록 작성 및 공개 비율이 낮고,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의하면 자문기관(심의회, 위원회 등) 정비계획 및 조치 결과 등을 종합해 작성한 자문기관 운영현황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회에 보고되지 않음을 지적했다.

홍천군의 미래 발전을 논의하기 위한 각종 위원회는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해 참여 위원 간 소통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김광수 위원은 재정자립도가 낮고 지방교부세가 대폭 줄어드는 현실도 고려해야 하지만 꼭 필요한 사업이 신규사업이라는 이유로 배제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내실 있는 예산편성을 요청했다.

지역 언론사가 지역여론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음을 강조하며, 군정에 대한 객관적인 보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언론사와의 적극적인 소통 및 지역 언론사에 투입되는 예산 확대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한, 감사 지적사항이 반복돼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용준순 위원은 고향사랑 기부금제를 운영하면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홍보가 부족한 점을 지적하고, 기부금의 사용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져야 하고, 답례품 종류의 다양화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나기호 위원은 새로운 홍천 추진위원회에서 개최된 회의 중 자문한 내용들을 볼 때 획기적인 내용이 없고, 군정 중장기 발전계획과의 연계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오후 2시부터는 미래성장추진단, 행정과, 민원과의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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