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 1일차(오후)
미래성장추진단, 행정과, 민원과

15일, 오후 미래성장추진단, 행정과, 민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가 실시됐다.

미래성장추진단 소관

용준식 위원은 규모가 큰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에 관내 참여 업체가 많지 않음을 지적하며, 가능한 한 지역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관내 업체를 이용할 것을 요청했다.

이광재 위원은 용문~홍천 철도 유치에 대해 낮은 경제성 점수를 보완하기 위해 정책성 및 지역균형발전 점수를 충분히 확보하기 위한 노력에 만전을 기하고, 양평군의 도움이 절실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철도 관련 업무를 미래성장추진단에서 단독적으로 추진하기 보다는 각 국 별로 협의해 연관 부서에서도 연계해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했다.

김광수 위원은 양수발전소 건설에 반대하는 주변 지역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갈등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보상 등을 검토해야 함을 건의했다.

나기호 위원은 최근 국토교통부의 사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용문~홍천 조기착공을 위해 행정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임하고, 단계별로 철저히 대응할 것을 요구했다.

용준순 위원은 용문~홍천 조기착공의 달성 여부는 정치권에 달려있으므로 국회와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방문해 철도에 대한 군민들의 열망을 수시로 어필해야 하며, 철도에 대한 홍보가 관내보다 관외에 더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홍천철도범군민추진위원회와 자문단이 함께 소통하고 공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이경 위원은 용문~홍천 철도 유치 관련 변경된 슬로건 내용이 현 정부의 국정목표와 비슷하고 주민들로 하여금 철도유치가 확정된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어 적절치 못함을 지적했다.

행정과 소관

용준식 위원은 공무원 사기 진작을 위해 관외 거주 중인 MZ세대를 위한 주거 지원과 장애를 가진 공무원에 대한 복지, 공무원 동호회 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달라고 했다.

또, 방범용 CCTV가 특정 읍면에 편중돼 있음을 지적하며 골고루 설치될 수 있도록 요구했다.

이광재 위원은 군수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중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집행대상으로 명시돼 있는 목록 중 불우소외계층에 대한 격려 및 지원 내역이 없고 대부분 직원 격려 식사에 지출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했다.

제대군인 지원 사업 실적이 저조함을 지적하며 코로나 상황으로 시행되지 않았던 다양한 지원사업이 내년부터는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김광수 위원은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 명단에 6~7급 공무원이 대부분이고 저연차 공무원의 비율이 적음을 지적하며, 일선에서 고생하는 하위직급의 공무원들도 모범공무원에 선정해 선진지 견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달라고 했다.

읍·면 이반장들의 역할 대비 처우가 불합리해 수당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요구했다.

인사 적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도, 타 시군과의 활발한 인사교류가 필요하며, 직렬 전문성을 고려해 적재적소에 직원을 배치하고 유능한 직원이 승진 상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 행정을 주문했다.

나기호 위원은 부군수 직속의 유통사업추진단TF팀을 올해 초부터 조직했는데 1년 가까이 운영하면서 농업 분야에 치중되고 추진 실적이 미약한 것에 대해 지적하며, 유통 관련 전 분야를 전체적으로 총괄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부서가 될 수 있도록 조직진단을 요구했다.

용준순 위원은 영외거주 군 간부 정착 지원사업 집행 내역 중 군인 아파트 및 부대 내에 흡연부스를 설치해 주는 등 사업의 목적과 다소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최이경 위원은 우수부대 선정 지원사업으로 편성된 예산이 영외에 위치한 군인마트(피엑스)의 시설보수에 쓰인 내역이 부적절함을 지적했다.

민원과 소관

김광수 위원은 일반건축물 및 농막을 불법으로 설치해 행정처분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홍보 및 행정지도를 건의했다.

나기호 위원은 신고된 불법 건축물이 적법한 범위 내에서 추인허가를 통해 양성화가 가능하도록 행정에서 적극 안내할 것을 주문했다.

용준순 위원은 민원과 업무 특성상 민원접수 건수가 많은 점을 고려할 때 민원처리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숙련된 직원의 배치와 인원충원이 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태양광 설치를 목적으로 실제 용도에 맞지 않게 건축물이 준공이 된 것은 아닌지 농지이용실태조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했다.

황경화 위원장은 도시계획 조례 개정으로 인해 개인의 재산권이 침해되는 경우가 없도록 민원처리에 있어 세심한 검토를 당부했다.

16일 오전 10시에는 교육체육과, 세무회계과, 복지과의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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