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요건 없는 단체에 위탁 선정
위탁업체 先 선정, 後 정관개정

홍천군이 노인일자리 위탁사업에 대한 공모와 관련해 편법으로 진행한 정황이 드러나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11월 초 진행된 노인일자리 사업 공모 과정에서 당시 홍천군사회복지협의회와 원주시사회복지협동조합 2곳이 공모를 신청했다.

공모자격에는 ‘사회복지 경험과 노인 일자리 사업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내용의 자격 요건으로 심사를 한 결과 원주사회복지협동조합이 ‘사업경험이 없다’라며 탈락되고, 홍천군사회복지협의회가 사업주최로 최종 선정됐다.

그러나 원주사회복지협동조합에서는 사업경험이 있었지만, 그 내용을 늦게 확인해 제때 접수를 하지 못했고, 나중에 서류를 내겠다고 했지만, 군에서 추가 접수는 받지 않겠다고 해 부적격으로 탈락을 시켰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됐다.

선정된 홍천군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 경험과 노인 일자리 사업 경험’이 없어 자격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

지난 13일, 열린 심의위원회에서 A 위원은 심의과정에서 서류를 검토란 결과, 결격 사유가 있음을 확인하고, 홍천군에 재공고를 요청했지만, 홍천군은 이를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더구나 사회복지협의회 정관에는 ‘노후 일자리 사업 경험이나 시니어 클럽과 관련된 사업목적’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야 함에도 이러한 내용이 없었고, 사회복지협의회가 긴급하게 임시 비상 총회를 통해 정관을 개정했다는 것이다.

특히, 공고에는 ‘위탁금 외에 자부담이 있는 자로 명시’했지만, 사회복지협의회는 일정한 자본금이 없어 후원금을 받아 자본금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후원금과 자본금은 항목이 달라 사업에 사용할 수 없어 더 문제가 되고 있다.

심의에 참석한 A 위원은 “홍천군이 위법을 자행하고 있다. 모르고 했다면 과실이지만, 알고했다면 고의”라며 홍천군의 행정을 강하게 비난했다.

자격이 되는데도 서류를 제때 제출하지 못한 법인은 탈락되고, 자격이 없는데도 군에서 선정을 하고 나중에 부랴부랴 정관을 개정하는 등 위탁을 강행한 것이다

이에 대해 홍천군 담당자에게 답변내지는 해명을 요구했지만, 인터뷰에 응하지 않겠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결국 결격 사유가 있음에도 홍천군이 이를 묵인해 위법을 자행했다는 비난과 함께 보조금을 편법으로 사용하려 했다는 법적 책임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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