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소방서(서장 허강영)가 지난달 25일부터 오는 15일까지 홍천군 주유취급소를 대상으로 안전관리실태를 점검 중에 있다.

홍천소방서는 위험물 단속점검반을 편성, 이 기간 도내 주유취급소 총 460개소 중 관내 32개소를 대상으로 안전관리실태 확인에 나선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사항이 발견된 업소에 대해선 시정명령이나 과태료부과 등 적법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겨울철을 맞아 주유취급소 내 화기사용이 증가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화재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불시 점검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과 관계인 자율안전관리 체계 확립을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험물 저장·취급 기준 준수 여부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여부 및 취약시간 근무실태 확인 ▲무허가 위험물 단속 ▲변경 허가 위반 여부 확인 ▲주유소 내 금연 등 화기취급 주의 홍보 등이 있다.

허강영 서장은 “주유소는 위험물을 대량 저장·취급하는 시설로 화재 발생 시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위험물 사용 저장 취급의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살펴 대형사고 방지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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