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의회 내년도 예산안 최종 수정가결
예산, 전년대비 682억 5065만원 감소

홍천군의회(의장 박영록)는 13일,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용준식)가 심의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7163억 4295만 8000원을 최종 의결했다.

심의된 예산안 중 중앙시장 오픈스튜디오 조성 1건의 사업에 대해 기존 보유 중인 사무실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사업비 9천만 원을 삭감하고 그 외 예산안은 모두 원안 가결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안 특별회계 포함 전년대비 682억 5065만 7000원이 감소한 7163억 4295만 8000원으로 수정 가결됐다.

202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은 특별회계 포함 751억 481만 2000원이 감소된 9740억 422만 3000원으로 집행 잔액을 정리하는 최종 마무리 성격의 예산안으로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했다.

또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경화)에서 심사한 ▲홍천군 인구정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홍천군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무궁화장학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발전소주변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 ▲홍천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조례안은 최종 원안가결했다.

13일간 임시회 일정을 마친 군의회는 폐회 후 2023년 하반기 퇴직 준비교육 및 퇴직 예정 공무원(김만순 건설안전국장, 김은순 복지과장, 유용득 내촌면장)에 대한 공로패를 시상했다.

박영록 의장은 “부동산 가격하락 등으로 지방교부세를 비롯한 세입예산이 대폭 감소되는 어려운 시기에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정책을 중심으로 내년도 본예산을 심사했다”며 “다가오는 2024년에도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주민 화합과 지역발전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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