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을 날 공연행사, 국방TV만 저작권 가져가

홍천군이 추진한 제12회 홍천군 군인의 날 행사에서 이상한 계약으로 공연 사진을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홍천군은 지난 12일 개최한 군인의 날 행사를 위해 1억 5천만원을 들여 체육행사와 군장병 장기자랑, 기념식, 문화행사, 공연, 체험부스, 차량지원, 홍보관 등을 운영했다.

그러나 공연 행사에서 국방TV의 위문열차 방송이 사전유출 문제로 홍천군에 가수들의 공연 영상이나 사진은 찍을 수 없도록 하고, 방송이 나간 이후에나 국방TV가 제공하는 사진만 사용할 수 있게 협의했다.

이 때문에 홍천군에서는 체육행사나 기념식 등은 영상 또는 사진을 찍었지만, 공연 사진과 영상을 찍지 못해, 영상이나 사진을 사용하려면 국방TV에서 제공받아야 한는 상황에 있다.

국방TV에서 무대 설치와 MC, 가수 섭회 등에 5천만원을 투입했다는 이유로 저작권이 국방TV에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연 전체가 아닌 일부 예산투입으로 국방TV만 저작권을 갖는 것은 일방적 협의로 보여진다.

때문에 가수 섭외에 35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한 홍천군이 권리를 가져오지 못하고 국방TV에 모든 권한을 넘겨주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이유다.

홍천군은 당초 홍천군의 행사 예산은 2억원 이었지만, 국방TV에서 5천만원을 지원해 1억5천만원을 행사를 진행, 홍천군 예산 5천만원이 절감됐다는 해명했다.

홍천군 관계자는 “방송이다 보니 사전에 유출되면 안 되어 그런 협의를 했다. 서로 협조할 건 해야 된다고 생각했다”며 “방송이 나간 후 영상까지 달라고 요청할 건 아니었지만, 나중에 사진과 함께 요청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주민 김모씨는 “같이 예산을 지원했는데 사진하나 사용하지 못하는 홍천군의 행정은 이해가 가지않는다. 권리를 찾지 못한 홍천군은 이 문제를 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리를 찾지못하고 양보(?)하는 홍천군의 행정에 군민들의 비난은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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