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소방서(서장 김숙자)는 최근 잇따라 공동주택 화재가 발생함에 따라 이에 사전 예방으로 ‘공동주택 피난시설 사용법 및 대피요령’에 대한 숙지 홍보에 적극 나섰다.

지난 18일 아파트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해 화재 발생 시 대피요령을 비롯해 경량칸막이 등 피난시설 사용 체험을 진행했으며 계속적으로 대피요령 및 피난시설의 위치·종류, 사용 방법을 안내하는 매뉴얼을 배포할 예정이다.

공동주택 피난설비에는 ▲화재 발생 시 피난 가능한 대피공간 ▲사용자의 몸무게에 의해 자동으로 내려오는 완강기 ▲발코니에 설치돼 누구나 쉽게 부수고 대피할 수 있는 경량구조칸막이 ▲발코니를 통해 위, 아래 세대를 연결하는 간이 사다리인 하향식 피난구 등이 있다.

옥상대피 공간은 화재 시 피난계단을 통해 건물 밖으로 신속하게 대피해야하며, 불가피한 경우 옥상 출입문을 열고 옥상으로 대피해야 한다.

완강기는 사용자의 몸무게에 의해 자동으로 내려올 수 있는 피난 기구로 3층 이상 10층 이하에 설치된다. 연속 사용이 가능하며 최대 하중은 150kg으로 2명 이상 사용할 경우 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1명씩 교대로 사용해야 한다.

경량구조칸막이는 공동주택의 발코니 등에 설치하는 약 9mm정도의 석고보드로 돼있다. 화재 발생 시 누구나 쉽게 부수고 대피해 세대 간 이동이 가능하도록 설비됐으며 1992년 10월 이후 지어진 아파트에는 이 경량구조칸막이 설치가 의무화돼 있다.

마지막으로 하향식 피난구는 발코니를 통해 위·아래 세대를 연결하는 간이 사다리이다. 화재 발생 시 신속하게 아래층으로 대피할 수 있으며 하향식 피난구 덮개가 열리면 경보음이 발생하기 때문에 보안·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김숙자 서장은 “공동주택은 다수가 거주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화재 발생 시 대피하지 못할 경우 인명·재산 피해가 매우 크다”며 “평소 피난시설의 위치 및 사용법 등을 익히고 대피 요령을 숙지하는게 가장 중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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