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이 노후 공동주택 입주자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사용 승인 이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및 다세대주택)이다.

신청기간은 다음 달 29일(보안등 전기료 지원사업은 1월 31일)까지이며, 신청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구비해 홍천군청 토지주택과 주택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지원내용은 단지 내 도로 유지 보수, 보안등 유지 보수 및 전기료, 하수도 준설 및 유지 보수, 어린이놀이터의 유지보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유지 보수, 석축·옹벽·절개지 등 보수, 외부도색 및 그 밖에 공동시설(CCTV 교체, LED조명 교체 등) 사업이다.

신청된 공동주택은 현장 확인 및 공동주택관리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 대상 단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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