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은 측량협회와 민원담당 공무원 간담회를 거쳐 군 계획위원회(개발행위) 사전심의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사전심의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 2-5-2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심의대상)신청 시 소규모환경영향평가‧사전재해영향평가 용역 등 시간적‧경제적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등 민원인의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정식 개발행위허가 신청 전 개발행위허가를 위한 서류(내용)만 제출받아 심의에 상정하는 제도다.

사전심의가 완료된 후에 관계 법령 위반 혹은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사전심의 결과 무효‧불허가 처분이 가능하다는 것을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사전심의제도를 활성화하고 이와 더불어 실무부서의 검토 후 민원 발생 및 특이사항이 없는 건에 대해 서면심의도 활성화하여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줄여 사람 중심 행복 도시 횡성의 군정 방향에 맞는 행정처분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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