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오안리 농공단지 인근 부지 매각될 듯
홍천군, 특정업체 위한 조건부 지명입찰

논란의 대상이었던 상오안리 농공단지 인근의 군유지 1만6568㎡(5000여평)의 부지가 매각될 것으로 보여 향후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홍천읍 상오안리 산45-2의 군유지 매각은 지난해 9월 열린 홍천군의회 제340회 임시회에서 의원들 간 치열한 토론끝에 최종 부결된 사안이었지만, 6개월 여만에 임시회에 다시 상정돼 5대3으로 가결됐다.

이번에 달라진 공유재산 매각의 조건은 홍천군이 일반공개 입찰로 공고하고 해당지역에 인접한 토지주들만 입찰이 가능하게 하는 지명입찰로 진행한다는 것이다.

결국 특정업체에 매각하기 위해 조건을 내걸은 것으로 보여져 여전히 논란이 될 것으로 예견된다.

이 부지는 감정가는 평당 11만 5천원으로 전체 평가액은 약 5억8816만 4천원으로 추정되고 있어 업체가 싼 가격에 부지를 취득하게 되면, 나중에 현저히 높은 일반 가격으로 되팔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더구나 당초 홍천군은 매각 의사가 없었는데도 업체가 매수신청을 해옴에 따라 지난해부터 이 업체의 편리를 봐주기 위해 급하게 매각 처분하려던 의도로 보여 의혹을 불러 일으켰다.

나기호 의원은 “이번에도 군에서는 매각 계획이 없었는데 업체에서 매수신청이 들어와 지금 다시 매각을 하려 하는 것이냐”며 “부결된 건이 다시 올라와 재 매각을 하려면 최소한 조사가 이뤄져야 되고 업체가 들어왔을 때 어떤 이익이 있는가, 군민의 재산을 위임받아서 팔 때 확실한 이익이 있을 때 매각해야”한다고 일침했다.

이어 나 의원은 “그리고 그런 위치에 있으면 매각을 하더라도 가능하면 최대한의 가격으로 매각할 것 같다. 그리고 군민들이 원하는 곳 배제하고, 다른 군유지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왜 이땅인가”라면서 “군민의 재산이 소실되는 가치보다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해, 매각해야 하는데 단지 매수의사가 있다고 매각하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이에 대해 홍천군은 “이 땅같은 경우는 매각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업체에서 공사 포함해서 구로에 있는 본사를 포함해 이전을 할 예정이다”라며 “업체가 시급성을 따져 급하게 다시 매각하게 됐다. 방치된 부지 활용을 위해 매각하는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용준순 의원은 “이는 지명입찰을 지정해 놓고 하는 것으로 지역업체들만 가능한지 법령을 봐야 한다”며 “해당지역에 인접한 토지주들만 입찰이 가능해 그렇게 되면 낙찰가는 크게 오르지 않고 업체만 싼 가격으로 입찰을 할 수 있다. 내 사유 재산이면 이렇게 매각할까”라고 비난했다.

부결된 사안을 업체의 편리를 봐주기 위해 다시 매각하려는 홍천군과 이를 가결해준 군의회는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그 책임은 누구에게 떠맡길지 의문이 되고 있다.

한편, 이날 함께 심의한 ‘내면 방내2리 다목적체육관 신축’에 관한 공유재산취득의 건과 영귀미면 개운리 ‘목재문화체험장’ 건립에 대한 공유재산 취득의 건도 원안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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