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이 비법정도로 통행 불편해소 및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비법정도로 매입을 추진한다.

매입 대상 토지는 관내 10개 읍ㆍ면 비법정도로 포장 후 20년 이상 사용 중인 비법정도로이다.

접수 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 홍천군청 별관 4층에 위치한 홍천군 건설과 지역개발팀에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홍천군청 건설과 지역개발팀(033-430-2891~2893)으로 문의하거나, 홍천군청 홈페이지(www.hongcheon.go.k)의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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