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5회 홍천군의회 8일간 일정 마쳐

제345회 홍천군의회(의장 박영록) 임시회가 21일 8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폐회됐다.

폐회에 앞서 6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광수)에서 심사한 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

통과된 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홍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했다.

그러나 나기호 의원이 발의한 홍천철도 유치 범군민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원 대상자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부결됐다.

홍천군수가 제출한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녹지연구사 정원 조정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 부결했다.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위원장 용준순)에서 심사한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내면 방내2리 다목적 체육관 신축 ▲일반재산 매각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3건을 원안 가결했다.

청원심사위원회(위원장 이광재)에서 심사한 대통령 특별지원사업기념비의 안정화에 관한 청원을 채택했다.

이어 홍천군수가 제출한 ▲강원ㆍ홍천 산나물 축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홍천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며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박영록 의장은 “집행기관에서는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다양한 의견들을 검토해 각종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고 “의회에서도 올한 해 집행부와의 활발한 소통과 교류를 통해 군민 행복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고,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으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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