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 등급 노후경유차 지원에 15억 2366만원 투입

홍천군이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배출가스 4,5등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15억2366만원을 투입한다.

지원대수는 5등급 235대, 4등급 288대, 건설기계 22대이며,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조금 산정이 차등적용 후 지급되므로 지원대수는 유동적으로 변경될 수 있다.

지원조건은 홍천군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된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로 관능검사(정기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아야하며,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DPF)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또한 지방세,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등 체납이 없어야 한다.

지원금액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 기준 승용 50%, 그 외 자동차 70%, 총중량 3.5t 이상 100% 비율로 결정되며, 조기폐차 신청 후 2주내로 문자 또는 카카오톡으로 대상자 선정 결과 및 보조금 금액이 발송될 예정이다.

유의해야 할 점은 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전 폐차하는 경우 또는 차량상태확인(성능검사)를 받지 않거나, 말소일 이전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이 불가하다.

사업신청은 다음 달 4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며, 인터넷(자동차 배출가스누리집), 등기우편(자동차환경협회), 방문식청(홍천군 환경과)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홍천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조하거나 홍천군청 건설안전국 환경과 대기환경팀(430-262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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