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이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2022년 5월 3일 가동개시 신고한 5종 사업장은 올해 6월 30일까지, 기준월 이전 가동개시 신고한 4·5종 사업장은 내년 6월 30일까지 대기배출시설 가동 시 방지시설 적정 운영을 확인하기 위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의무 부착해야 한다.

이에 중소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물인터넷(IoT)측정기기 부착 비용에 대해 시설 규격별로 설치비 한도 내 실제 소요 비용의 90%를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7조의3[별표9의 2]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 측정기기(IoT) 부착 대상 시설 등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단, 5년 이내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은 배출시설 또는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은 지원 제외된다.

접수는 오는 29일까지이며 환경과로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홍천군청 환경과 대기환경팀(430-2622)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사물인터넷 측정기기(IoT)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하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설치 우선순위로 지원하며 신청자 미달일 경우,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비 지원으로 2차 접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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