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시설개선비 및 임대료 지원, 13일까지 접수

홍천군이 오는 13일까지 올해 청년창업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신청 자격은 홍천군에 거주하는 만19~47세 예비 청년창업자 및 3년 미만 기존 창업자로 사업 참여 제외 사유가 없는 자이다.

사업대상자에게는 시설개선비(600만 원/1회 한도)와 임대료(50만 원/ 월 한도, 24회)를 지원하며 홍천군 청년창업지원센터의 창업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예비 청년창업가는 7일부터 13일까지 구비서류를 갖춰 보탬e(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홍천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및 보탬e사이트(https://www.losims.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청년창업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의 경제활동 참여를 유도하고자 한다”며 “청년창업가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홍천군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47명의 청년창업가를 육성했으며, 홍천군 청년창업지원센터를 통해 전문적인 창업교육과 컨설팅, 상담 등 각종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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