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은 8일, 홍천문화예술회관에서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 교육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고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언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이다.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아동복지시설, 사회복지관 등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는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어린이 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이상 이수해야 한다.

주요 내용은 응급상황 행동요령, 주요 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영·유·소아 대상 기도 폐쇄 대처 방법 및 심폐소생술 실습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교육에서는 150여 명의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가 참석한 가운데 이론 교육과 함께 응급상황 체험 실습에 참여했다.

신영재 군수는 “우리의 미래인 어린이가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는 평소 안전교육을 받아 소중한 어린이의 생명을 지켜줄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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