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소방서, 소방계획서 개정 안내

홍천소방서(서장 김숙자)는 올해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 확대 및 소방계획서 서식 변경(24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에 대해 지역 주민들에게 안내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차량 화재 시 초기 진화의 중요성과 소방 계획의 효율성 증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 확대는 차량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해 인명피해 및 차량 손실을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는 7인승 이상 승용자동차에만 소화기 비치가 의무화돼 있었으나, 개정된 소방시설법에 따라 5인승 이상 승용자동차도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이는 신규로 등록되거나 소유권이 변동되는 차량부터 적용되며, 차량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소방서는 소방계획서 서식의 변경을 안내한다. 이전까지는 모든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 단일 서식이 사용됐으나, 이제는 대상물의 용도에 따라 10종류의 소방계획서로 구분해 사용하게 된다.

이를 통해 소방안전관리자들은 대상물의 특성에 맞는 보다 효과적인 소방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되며, 소방 안전 관리의 적합성과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숙자 서장은 "이번 소방시설법 개정은 차량 화재로부터 우리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한층 더 강화하는 중요한 조치"라며 "모든 차량 소유주들과 소방계획 수립에 관련된 분들이 개정 사항을 숙지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홍천소방서는 주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이와 같은 법적 변경사항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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