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보다는 정화처리시설이 우선” 강조

하천과 축사, 주택 간 이격거리를 강화를 골자로 한 ‘홍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부결됐다.

홍천군의회(의장 박영록)는 18일 열린 제346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홍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표결을 통해 찬성 4대 반대3 기권 1로 과반수를 얻지못해 부결된 것이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국가하천과 오염이 심한 지방하천인 양덕원천은 100m의 이격거리를 두고 그 외 지방하천과는 하천구역으로부터 70m로 이내로 변경하고, 주거 밀집지역의 주택과 축사 간 70m 이격거리 기준을 건물외벽에서 부지 경계선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다.

홍천군은 축사로 인해 주민과 분쟁발생 우려를 해소하고, 지역주민 생활환경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방안을 확보하며,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목표수질에 도달하기 위해 조례안을 상정했다고 밝혔다.

                                                질의를 하고있는 김광수 의원(우측)
                                                질의를 하고있는 김광수 의원(우측)

이날 회의에서 김광수 의원은 “그동안 축사를 조성할 것은 다했다고 본다 신축이 1년에 2건정도 밖에 안되는데 지금 조례를 개정해야 하냐”며 “오염의 직접적인 주원인이 축산 때문인지, 퇴비 등 농사용 화학 물질인가”물었고, 군 담당자는 “축산이 직접적인 게 아니라도 총량을 봤을 때 축산으로 인해 오염된 부분이 많다”라고 답했다.

용준순 의원은 “홍천군이 수질총량제에 의해 오염도를 압박하고 있다. 양덕원천이 오염도가 심한 것은 맞지만, 축사 기준만 강화할 것이 아니라 수질개선을 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오폐수 정화처리시설을 갖춰야 한다. 그런 것도 없이 조례만 강화하는 것은 명분도 타당성도 없다”라고 지적했다.

질문과 답변을 하고있는 용준순 의원(왼)과 홍천군 공무원
질문과 답변을 하고있는 용준순 의원(왼)과 홍천군 공무원

이어 용 위원은 “지금도 축사를 신축하려면 각종 규제로 인해 어려움이 많은데 이격거리를 강화하면 신축은 거의 없다고 본다. 악취가 발생되는 농가는 지도 점검해 이를 방지하고 지켜지지 않을 때는 행정제재를 해야 한다”면서 “이는 청년축산인들에게 문을 걸어 잠그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축산인과 비축산인이 상생해 나가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 관계자는 “한강수계법에 의해 22년도 환경부에서 축산계 오염정도가 한계에 달해 관리하라는 권고사항에 따라 조례개정을 추진해 왔지만, 이 조례안에 대해 홍보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며 “향후 축산농가와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고 내용을 보완해 다시 의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홍천군 축산단체 협의회 관계자들은 이날 군의회를 방문해 조례안 회의 결과를 지켜보았다.

이날 군 의회는 심의를 통해 ▲박영록 의장이 발의한 홍천군수가 제출한 홍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군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건을 원안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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