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및 보조금액 변경 신청 시작
다음 달 5일까지 업체 및 보조금액 변경신청

홍천군이 다음 달 5일까지 올해 반값 농자재 지원사업 추가(신규)신청과 업체 및 보조금액 변경 신청을 받는다.

이번 추가(신규) 및 업체·금액변경 신청은 지난 18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경제팀에서 신청 가능하며, 지원기준 및 제외요건은 기존신청과 동일하다.

업체 및 보조금액을 변경하고 싶은 농가는 보조금을 이미 사용한 경우에만 기존 신청 대행업체에 먼저 방문해 잔여 보조금 확인서 작성 후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경제팀에 방문하면 된다.

유진수 농정과장은 ”홍천군의 반값 농자재 지원사업은 작년과 동일하게 도내 최대 예산 규모로 진행되는 만큼 농가들이 이번 추가(신규)신청, 업체 및 보조금액 신청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혜택을 받으시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산물 생산의 안정성 확보를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농가소득 증대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반값 농자재 지원사업을 운영토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반값 농자재 지원사업은 작년 처음 시행해 농업경영 안정화와 농가 경영비 절감을 통한 농가소득 보전에 기여했으며, 작년 7560농가에서 올해 8574농가로 작년보다 약 13% 증가해 농가들의 경영부담 완화에 실직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는 평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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