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공유재산 특위 마무리

홍천군의회(의장 박영록, 부의장 최이경)는 22일 5차 본회의를 열고 5일간의 일정을 폐회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홍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홍천군수가 제출한 「읍·면 화합의 한마당 행사(10개 읍·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을 의결했다.

조례안에는 ▲홍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군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최종 원안 가결했다.

그러나 홍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은 특위 심의의 결정을 그대로 반영, 최종적으로 부결시켰다.

이어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위원장 용준식)에서 심사한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천연물·바이오 기술개발지원센터 신축과 홉(Hop)이 나오는 호프(Hope) 빌리지 취득 변경의 건을 원안가결 하고 ▲스마트 모빌리티 여행자센터 조성 건도 부결,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최종 수정 가결됐다.

마지막으로 홍천군수가 제출한 읍·면 화합의 한마당 행사(10개 읍·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과 홍천 찰옥수수 축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 이번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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