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추경 예산안 757억원 심의
조례안 심의와 철도건설 건의문 채택

홍천군의회(의장 김재근)제295회 임시회가 23일부터 29일까지 개회된다.

이번 회기에서는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을 비롯해 홍천군수가 제출한 조례안 등 10건과 757억원에 대한‘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홍천 철도건설 건의문 채택의 건’등을 처리한다.

23일 오전 10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해 임시회 일정을 결정하고, 이어 10시 30분에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정관교 의원이 발의한 ‘홍천군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호열 의원이 발의한 ‘홍천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군오 의원이 발의한 ‘홍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최이경 의원이 발의한 ‘홍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등을 심의했다.

제295회 홍천군의회 임시회가 23일 개회됐다.

이어 홍천군수가 제출한 ▲홍천군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홍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폐지 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을 심사했다.

오후 2시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기획예산담당을 시작으로, 행정과, 종합민원과, 재무과를 심사를 실시했다.

24일에는 복지정책과, 행복나눔과, 문화체육과, 관광과(팔봉), 경제과, 농정과, 축산과를, 25일에는 산림과, 환경과, 도시과, 건설방재과, 토지주택과, 보건소, 26일에는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의회, 읍·면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를 채택할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29일에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0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홍천 철도건설 건의문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 7일간의 임시회를 마무리한다.

김재근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757억원의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홍천군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마다 주민들의 기대와 염원이 적절히 반영됐는지 면밀하게 검토되고 철저하게 준비됐는지 점검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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