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구조를 보전하고 차량 운행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강원도가 운행제한(과적) 차량에 대해 집중단속과 홍보 및 계도 활동에 나선다.

이를 위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5월을 운행제한(과적)차량 집중 단속 기간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이번 집중단속 기간 중 단속 취약시간대인 새벽·야간시간과 유관기간 합동단속, 민·관·경 과적예방 캠페인 전개, 본소를 포함한 각 지소 합동 등을 통해 과적 근절에 집중할 예정이며, 사전에 도내 건설업체에 과적 근절 홍보문을 발송, 도내 주요 과적 운행 지점에 홍보물을 게첨했다.

단속대상은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 너비 2.5m, 높이 4.0m, 길이 16.7m를 초과 운행하는 차량이며, 위반차량의 운전자는 위반행위 및 횟수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적재량 측정 방해 행위의 금지 등을 위반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로관리사업소 박기동 소장은 “도로 구조 보전과 교통안전을 위해 과적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 및 예방 활동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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