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신청 기간(5월29일~7월1일) 중 횡성군 담당 감정평가사 직접 상담제를 운영한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4일~28일까지 허가 민원과에 방문상담창구를 개설해 해당 지역 감정평가사가 직접 또는 유선을 통해 전문가 상담을 진행한다.

상담을 원할 경우 운영 기간 내 허가 민원과 토지관리 담당(340-2479)으로 연락 또는 방문하면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직접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횡성군은 전문가 상담 후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이 제출되면 이의신청 제출사항에 대하여 결정 지가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군부 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7월 26일까지 개별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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