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특화사업으로 시행되는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 지원금이 지급된다.

횡성군은 관내 무주택 신혼부부 (2016년~2018년 혼인신고자) 146가구에 1차(6개월분) 총 9466만원을 지급하며, 12월에 2차분을 지급할 예정이다. 올해 혼인 신고한 무주택 신혼부부는 2020년 4월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도내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전년도 혼인 신고한 무주택 신혼부부로서 연 중위소득 200%(신혼부부 및 동거하는 직계비속 가구원 소득 5813만원, 2인)이하인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며, 위 요건에 해당하는 모든 신혼 가정은 가구원 소득에 따라 연간 60~168만 원을 3년간 받을 수 있다.

신혼부부 주거비용신청은 주민등록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혼인 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통장 사본(아내 명의) 등을 첨부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자격 여부를 확인 후 신청자의 예금계좌로 지급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횡성군청 허가 민원과 주택관리부서(340-2812)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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