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 정리를 위해 홍천군이 강원도 권역별 합동 번호판 영치를 24일부터 26까지 3일간 실시한다.

도내 전 지역에서 실시하는 번호판 영치는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 또는 30만원 이상의 과태료 체납 차량으로 체납 발생일부터 60일 이상 경과된 차량을 대상으로 한다.

홍천군 번호판 영치 대상 차량은 총 1000대. 자동차세 체납 차량 700대, 과태료 체납차량 300대이다.

홍천군 관계자는 “체납액 일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번호판 영치를 실시할 예정이며,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자는 조속히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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