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은 농업법인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농업법인 실태조사를 오는 10월 31일까지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법원에 등기된 법인 중 상호에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을 사용하며 주된 사무소가 횡성군에 소재하는 법인으로 총 432개소이다.

농업법인 실태조사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법인의 적법한 운영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2016년부터 3년마다 조사하고 있으며, 조합원(준 조합원 포함)의 인적사항․주소 ․출자현황, 농업법인의 사업 범위 및 농지 소유 현황 등을 담당 공무원의 현장 방문을 통해 조사한다.

한편,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인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해산명령 청구 등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이성희 농업지원과장은 “일부 농업법인의 위법행위(부동산매매업 등)로 인해 사회적으로 부정적 인식이 높아진 점을 감안해 이번 실태조사가 비정상적인 농업법인들을 정비하고 건전한 법인 운영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으며, 실태조사 기간 동안 농업법인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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