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의회 보고회..의원들 홍천군 행정에 지적

7개월간 방치된 댐 주변지원사업 조례안..다시 제정

홍천군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조례안이 지난해 12월 31일 만료됐음에도 7개월 동안 변경 내지는 개정을 하지 않은 채 그대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홍천군의회(의장 김재근)는 지난 24일 홍천군 추진 예정사업과 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홍천군은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조례안이 만료돼 다시 제정한다고 보고했다.

홍천군 댐 주변 지원사업은 댐 주변 마을(화총면 풍천리 등) 10개리에 1년에 1300만원씩 총 1억3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홍천군 특별회계로 설치돼 5년간 존속하도록 되어 있으며, 5년이 지난 만료시점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동안 만료시점을 모르고 있다가 7개월이나 지난 후에 기존의 조례를 폐지하고 제정을 한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조례안이 만료되면 변경이나 개정을 하지 못하고 조례안을 폐지하고 다시 조례를 만들어 시행하도록 되어있다.

문제는 조례가 없는 공백기간에 사업을 추진하지 못해 지역주민들에게 피해가 간다는 것이다. 만일 조례가 없는 상황에서 사업을 추진해 예산을 집행했다면 법적 근거 없이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이는 불법 행정이며, 조례안이 없어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다면 이 역시 직무유기로 문제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모범을 보여야 할 행정기관이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모양새로 비춰지고 있어 지적을 받고 있다.

의원들은 홍천군의 안일하고 부실한 행정관리로 멀쩡한 조례안을 폐지하고 다시 제정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은 홍천군 행정관리에 문제점이 있음을 보여준 것으로 대책을 수립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질타했다.

이에대해 홍천군 담당과장은 “공백이 있어도 상위법이 있어 조례안을 소급적용하면 된다”라며“댐 주변 지원사업은 직원들이 바뀌는 과정에서 지난해 5년의 기간이 만료되는 것을 몰랐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고 조례안 만료기간을 챙기겠다”고 말했다.

홍천읍 일원 야간경관디자인 조성사업..허술한 내용 지적

한편, 홍천군은 이날 군의회에 19억6500만원이 투입되는 홍천읍 일원 야간경관디자인 조성사업에 대해 보고를 했으나 의원들의 비난을 받아야 했다.

명확한 사업내용도 없이 가로등을 교체한다며 예산이 확정되면 그때가서야 사업을 계획해 추진한다는 홍천군의 발상 때문이다. 사업계획 후 예산확보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홍천군은 선 예산 확보, 후 사업계획에 대해 군의 주먹구구식 행정에 강하게 질타했다.

때문에 의원들은 사업의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지 못한 홍천군에 새로운 계획도 없이 또 다시 사업설명을 하는 것은 너무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허남진 의원은 “추경에서 부결된 사업인데, 어떻게 사업을 추진할 건지 구체적인 계획안도 없이 다시 올라왔다. 19억 이상이 투입되는 예산을 허술하게 해놓고 배정해달라는 것은 설득이 안된다” 고 말했다.

최이경 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취지로 사람들이 모이게 하는 목적인데, 그런 내용의 사업이 없다. 목적에 맞게 하려면 주민들의 의견 듣고, 그런 다음 군에서 사업내용을 확실하게 정리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근오 의원도 “내용이 중요한데 지난번 내용과 바뀌지 않았다. 이런 사업은 미리미리 의견을 나누고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 과정이 있어야 하는데 이런 과정이 없었다. 내용을 다시 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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