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은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분, 주택2기분) 4만9560건 7144백만원을 부과한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기준 토지 및 주택 소유자이며, 주택 2기분은 본세 기준 연세액 10만원 이상 납세자로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나누어서 동일한 금액으로 부과된다.

토지분은 전년대비 4.37%, 주택분은 전년대비 8.68% 증가하였는데 토지 공시지가 및 주택가격 인상분이 반영됐다.

이번 재산세의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며,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은행 CD/ATM기, 위택스(http://www.wetax.go.kr), 가상계좌 이체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다.

횡성군 관계자은 “홈페이지 게재, 현수막 게시, 전광판을 활용해 납부기한 내 납부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납부기한 경과 시 가산금(3%)이 부과되므로 기한내 납부 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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