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이 14일 부터 군항공기 소음에 의한 군민들의 피해사례에 대한 대면조사에 나선다.

오는 12월 13일까지 2개월간 진행되는 조사방식은 일대일 면담조사와 집단 면담조사를 병행해 실시할 예정이며, 항공기 소음피해를 입은 분은 마을이장이나 조사요원, 아파트 관리소에 연락하면 조사요원이 방문, 설문조사를 하게 된다.

이번 군항공기 소음에 의한 군민의 피해조사는 단순사실 확인조사이며 소음피해 보상과는 해당사항이 없다.

이번에 조사된 피해사례를 분석해 향후 횡성군 정책을 결정하는 기초자료 및 관계기관에 대책마련 요구에 활용될 예정이므로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사업이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환경산림과 환경보전담당부서(033-340-2159)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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