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이 지역사회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전면 금연구역 합동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지도단속은 11월 4일부터 10일까지 추진하며, 보건소 금연담당 공무원, 금연상담사, 금연지도원으로 구성된 2개조 8명의 단속반원이 공공청사, PC방, 어린이집및유치원 시설경계 10미터이내,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 100㎡ 이하 음식점 위주로 중점적으로 지도·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사항은 시설 내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 행위 등이며, 특히 액상담배.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 흡연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또한, 금연정책에 솔선수범해야 할 공공청사, 의료시설 등 공공시설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점검과 계도를 실시할 계획이며, 단속기간 중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자는 적발 시 1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간접흡연으로부터 군민 모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강도 높은 단속과 다양한 금연시책을 병행하겠다”며“모두가 담배없는 깨끗하고 건강한 횡성만들기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변인의 건강을 위해 금연구역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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