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지협 환영 성명서 발표..보상대책 등 공조

31일, 횡성군민들의 숙원 중 하나인 군소음법이 국회를 통과해 지역에서 환영을 하고있다.

지난 22일 박두희 군수권한대행은 세종시 지방자치 회관에서 열린 군소음법 제정 촉구 지방자치단체 연석회의에 참석해, 군 소음법 제정 촉구 대정부 공동 결의문에 서명한 이후 급물살을 타기 시작한 법 제정은 24일 법제위 통과 이후 일주일 만에 본회의를 통과해 법안이 확정됐다.

앞으로 시행령 및 시행 규칙을 제정해 법안을 완성하는 단계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그동안 소송을 통해서만 보상이 가능했던 부분이 소음피해 지역고시가 되면 상시 보상이 가능하게 되고, 군은 소음 저감을 위한 노력과 방지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에 군지협에서는 군소음법 통과 환영 성명서를 발표하며 환영에 뜻을 표했다.

군지협은 성명서를 통해 “수십년 동안 군 공항, 사격장에서 발생되는 소음으로 인해 육체적, 정신적, 재산적 피해 등 특별한 희생을 강요당하면서도 정당한 보상도 없이 이를 감내하며 살아온 피해지역 주민들을 위해 늦게나마 법적보상근거와 소음대책이 마련됐다”며 “향후 보상기준, 소음대책 등 세부사항을 마련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긴밀한 공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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