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의회 간담회..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제정
적극행정시 문제 될 때 감사, 면책 등 완화 개정

홍천군의회 간담회가 13일 군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려 홍천군 추진 사업에 대해 업무보고를 실시한 자리에서, 홍천군 적극 행정 운영 조례를 만들어 적극행정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조례안과 관련해 홍천군의회 의원들은 “그동안 군이 군민을 위해 적극행정을 하지 않은 것 같다”며 일침을 가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군은 지난 8월 대통령령에 따른 적극 행정 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홍천군도 관련 조례를 제정한다며 보고회를 가졌다. 또한, 조례안에는 적극행정에 함에 있어 공무원들이 문제가 발생 될 시 감사와 징계 등이 면책 될 수 있는 조항을 보완 완화해 개정한다는 내용을 담고있다.

이에 공군오 의원은 “주민을 위한 행정은 적극적으로 하면 되지, 굳이 조례를 만들어서 해야하나, 그러면 그동안은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지 않았냐”반문하고 “그동안 주민들과 수없이 간담회를 했지만 반영된 것이 없었다. 군 행정은 사실상 주민이 아닌 공무원을 위한 행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제 주민을 위해 마음 바쳐 봉사 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정관교 의원은 “현재 군의 행정을 볼 때 소수단체보다 주민들의 목소리가 작아 단체로 쏠리는 경향이 있었다. 의회에서 행정감사를 하는 것도 행정이 주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뜻이고, 행정을 하면서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자르고 개선점이 있으면 시행하는 행정을 해야한다”고 피력했다.

니기호 부의장도 “행정을 함에 있어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시행하고 대민행정을 하면서 문제가 되는 경우 불이익이나 징계 등에 대해 어느 정도 면책을 해주는 것도 필요하다. 그래야 공무원들이 일을 할수 있을 것이다”라고 제안했다.

주민을 위하고 지역을 위해 일을 하는 공무원들은 법령과 조례가 없어도 적극행정을 펼쳐야 주민이 편안해지고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인식해야 할 것이라는 후일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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