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은 올해 하반기 자동차세를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하는 정기분(2기분) 자동차세 과세 기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납부 기간은 오는 15일부터 31일까지다. 올 1월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 의무자는 하반기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지 않게 된다.

자동차세는 배기량이 클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또한 1년치 세액이 10만원 이하이면 6월 중 1년 치가 모두 부과되고, 10만원 이상이면 절반씩 나누어 6월과 12월 각각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일할 계산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과세 기간 중인 10월 15일에 자동차를 취득했다면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취득한 날로 부터 12월 31일 기간 동안만 부과된다.

이와 관련해 김동익 재무과장은 “우리군 체납액 중 자동차세가 연간 2억원으로 가장 많다”며 “지속적인 경기 침체 등으로 납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겠지만 세금 납부도 의무인 만큼 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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