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은 2020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6958건 1억4900만원을 부과 고지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은 매년 1월 1일 기준 현재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않거나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받은 개인 또는 법인이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이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세고지서 없이 신용카드나 현금카드로 CD/ATM기에서도 납부 가능하다.

횡성군 관계자는“지방세 종합정보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나 가상계좌 납부와 은행 CD/ATM기 이용을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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