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한반도의 밀알되겠다..3대 정책공약 발표
평화지역특별법, 농촌·농업기본법 입법 발의생활, SOC기반구축

사무실 개소식에 참석한 내외빈들과 함께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90여일 앞두고 조일현 예비후보자(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군)가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경선승리와 총선 필승을 다짐했다.

8일 오후 3시 조일현 에비후보자 사무실에서에서 열린 개소식에는 노웅래 국회의원(서울 마포구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송기헌 국회의원(원주시을), 이영호 전 국회의원, 3선 최욱철 전 국회의원, 정대화 상지대학교 총장 등 외빈을 비롯해, 허필홍 군수와 더 민주당 군의원 등 지역위원회 주요 당직자 200명이 참석해 필승 결의를 다졌다.

강원도 내에서 가장 넓은 공룡선거구인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군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조 예비후보자는 아직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아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하기 어려운 입장이지만 기존 선거구 유지를 전제로,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대비한 정책공약을 준비해왔다.

조일현 예비후보자는 3대 공약으로 ▲평화지역특별법 입법발의 ▲농촌·농업기본법 입법발의 ▲생활.SOC기반구축을 발표하고 “국회의원이 목적이 아니라 할일이 너무 많아 다시 나오게 됐다. 국회의원이 되어 통일 한반도의 밀알이 되기 위함”이라며 “이제 3선이 되어 이 모든 것을 이행하겠다”고 소신을 밝히고

인사말을 하고있는 조일현 예비후보자

다음은 조일현 예비후보자가 밝힌 3대 공약 사항

농촌·농업기본법 입법발의-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정권별로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오히려 균형발전이 퇴색되고 있다. 이를 극복하려면 농·산·어촌에 대한 국가 예산투자방식을 바꿔야하며 이제는 인구 중심으로 교부세를 산정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려면 농촌 농업 기본 보장법이 만들어져야 하고 농촌, 농업, 농민을 중심으로 기본소득이 보장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 균형있는 국토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내가 당선된다면 농촌 농업에 대한 기본소득과 지원생태계 조성을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 후보는 농촌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신념을 가지고 살아 왔고 농촌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입법활동을 약속했다.

또한 3선 의원에 도전해 지역구와 강원도의 몫을 확실하게 챙기겠다는 각오다. 17대 국회의원 당시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홍천-용문 간 철도 건설 예산 확정했었다. 2008년 건설교통부 정부예산에 명시했었으나 아직도 완성되지 못했다. 이 약속을 이행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달라, 좌절된 철도의 꿈을 다시 바로 세울 수 있도록 해달라 호소했다.

생활.SOC기반구축-통일시대를 대비해 춘천-양구-원산 철도도 그 완성도를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조일현 예비후보는 “철도와 국도 등 교통인프라 확충을 통해 소외된 지역구에 활력을 불어 넣도록 최선을 다할 각오다. 뿐만 아니라 농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읍·면·별 특색있는 기본인프라 구축과 기본소득이 보장될 수 있는 대안을 지역주민들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도록 농촌재생과 농업활성화에 의정활동 남은여생을 온 몸을 불사르겠다”고 강조했다.

축하 떡케익 절단식에서..

평화지역특별법 입법발의-6.25전쟁으로 인한 최대피해 지역이었으며 지금까지 각종규제로 지역발전을 제약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 평화지역(접경지역)은, 지난 70여년 간 군과 함께 해오면서 군사시설 규제 등 각종 규제로 지역개발에 많은 어려움이 많이 있었다. 더군다나 최근 국방개혁에 따른 장병 감소로 인해 소상공인 매출 감소와 군납 감소 등 지역경제 침체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DMZ는 경기도 강화도에서부터 강원도 고성까지 248㎢ 에 이른다. 이중 3/2가 강원도 땅이다. 현재는 국방개혁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남북 평화와 번영의 시대 새로운 기회의 땅이 될 수 있다. 이 지역을 평화지역특별법을 만들어 역사문화자원이 보전되고 자치단체별로 특색 있는 평화경제특구을 통해 통일의 기반을 만들어가야 한다.

접경지역을 기회의 땅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일반법이 아니라 특별법으로 지역개발예산을 확충해야 한다. 현재 접경지역법은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접경지역외 서해5도, 다도해, 제주도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누어 먹기가 심화되고 법의 취지를 살린 대안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도록 평화지역특별법을 만들어 남북통일시대을 대비한 접경지역시군 지역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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