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노유자시설 등의 주방에 1개 이상의 주방용 K급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홍천소방서(서장 이기중)는 주방에서 사용하는 식용유는 끓는점이 발화점보다 높아 불꽃을 제거하더라도 다시 불이 붙을 수 있으며 스프링클러가 작동하는 경우에는 뿌려진 물이 가열된 기름에 기화되면서 유증기와 섞여 오히려 화재를 키우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K급 소화기는 식용유 화재발생 시 적응성을 갖고 있는 소화기로 지난해 4월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 개정에 따라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등의 주방 25㎡ 미만에는 K급 소화기 1대와 25㎡ 이상인 곳에는 K급 소화기 1대와 25㎡마다 분말소화기를 추가로 비치해야 한다.

이기중 홍천소방서장은 “분말소화기로 식용유 화재의 불꽃을 제거할 수는 있지만 다시 재 발화할 가능성이 높다”며 “식용유를 많이 사용하는 음식점 주방에서는 K급 소화기 비치로 화재의 위험에 대비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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