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강원도 소방본부

강원도 소방본부(본부장 김충식)는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 확대 운영한다.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소방시설 차단이나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목격한 사람이 신고할 경우 소방기관에서 현장 확인 후 위반행위로 판단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5만원 상당의 포상금(현금, 강원상품권,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그동안 신고인은 강원도민으로 한정하고, 대상은 대규모 점포, 운수‧숙박시설, 다중이용업소로 운영해 왔으나, 화재위험요소를 사전에 적발해, 화재 등 재난발생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조례를 개정, 모든 국민이 신고 가능하고, 대상도 노유자 시설 등 4종을 추가 확대‧운영한다.

신고방법은 위법사항을 사진으로 찍어 소방서 홈페이지에 올리거나 우편·팩스·방문 또는 스마트폰 강원119신고앱(안드로이드 폰)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신고건수는 16건이며, 현장확인결과 1건의 포상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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