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감면, 1800만원 혜택
감면한 납부고지서 곧 발송
납부자는 환급 조치

횡성군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금년도 도로점용료 부과분의 25%를 감면한다.

이번에 감면하는 금액은 도로점용료 부과액 7100만원 중 25%가량인 1800만원(약 147건) 정도다.

감면대상은 현재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소상공인 등 모든 민간사업자와 개인이 해당하며,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은 제외된다.

군은 도로점용료를 아직까지 납부하지 않은 감면 대상자에게 감면액을 적용하여 납부고지서를 재 발송하며, 이미 도로점용료를 납부했으면 감면액을 정산해 개인 계좌로 환급 조치한다.

감면 신청은 본인 명의 통장사본과 사업자등록증을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한영근 안전건설과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해 앴는 소상공인과 기업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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