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 횡성군민 대책위 구성해 대응하자 건의

군 소음법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

군 소음법과 하위법령(안)과 관련해 횡성군은 지난 12일 공동대응을 위한 공청회를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개최하고 결의문을 채택하고 발표했다.

아울러 주민들은 군 소음법 반대와 항의를 하는 플래카드를 들고 구호를 위치는 등 결사 대응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이날 공청회에는 박상규 연세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항공기소음공학 이준호 박사, 환경산림과 서영원 담당, 삼우에이엔피 조만희 대표가 패널로 참석해 발표와 토론, 질의 답변으로 이어졌다.

이준호 박사는 발표에서  “보상절차가 복잡하고 개임사유권을 침해(신축, 개·증축 금지 등)하며, 보상대상 또한 모호하다”며 “국방부와 자치단체의 이원화로 국방부는 법령을 일은 자치단체가 하는 방식이어서 네트워크가 구성되지 않았으며, 법률적을 보면 이는 위헌”이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플래카드 시위를 하고있는 주민들

주민들은 “데시벨하고 웨클의 소음 측정 단위가 다른데 왜 군부대에서는 웨클을 쓰는지..주민들은 이러한 법령을 잘 모르기 때문에 횡성군에서 추진해야 한다”며 “수십년 전 만들어진 비행장 불편하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터무니 없는 보상으로 재산권 침해를 하는것은 위법으로 보인다. 왜 내 재산을 군부대가 관리하냐”고 항변했다.

다른 주민은 “항공기 소음 때문에 횡성은 엄청나게 발전에 저해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확히 알려주고 대책이 필요하다. 군 차원에서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힘을 모아 법 군민 대책위를 구성해 대응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블랙이글스의 훈련도 심각하다는 여론이 제기됐다. 전투기도 문제지만 블랙이글스의 훈련은 심각한 지경이어서 이 소음도 해당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전투기는 국방을 위해 훈련을 한다지만 블랙이글스는 단지 쇼를 위해 하는 훈련이어서 더 화가난다고 강조했다.

플래카드를 들고 있는 장신상 횡성군수

이어진 결의문 발표에서 “횡성은 수십년간 국방과 안보라는 명분아래 군용비행기로 인해 엄청난 소음피해를 감수해왔다. 그러나 국방부가 내놓은 보상법은 몇 푼의 보상을 하면서 개인의 재산권과 지역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또 하나의 족쇄가 된다”고 강변했다.

또한 5만 횡성군민은 스스로의 재산권과 환경권을 수호하고, 횡성 발전을 위해 ▲군원주 비행장 조속이 이전 ▲에어쇼를 위한 블랙이글스 해체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악법 철회 ▲조건없는 소음대책 마련 등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한편, 군 소음법 주요 내용에는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을 방지하고 주민들에게 피해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는 안을 골자로 하고 있다. 보상 지급기준은 제1종 구역에는 가구당 월 6만원, 제2종은 월4만5천원, 제3종구역은 월 3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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