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단체, 조례개정 반대입장 표명..철회 요구
주민과 축산단체 치열한 공방과 갈등 예고

홍천군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을 위해 '홍천군 가축사육제한조례개정' 추진단(대표 고종준)이 주민을 대상으로 서명을 받는 등 주민청원을 해옴에 따라 홍천군이 검토를 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반면, 축산단체도 조례개정 반대입장을 표명하며 이를 철회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서 향후 홍천군의 입장에 따라 주민과 축산단체 간 치열한 공방과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해 6월 동면 노천리 주민들이 축사 증축을 반대하는 집회를 하는 모습

'홍천군 가축사육제한조례개정' 추진단, 주민들 축산조례개정 서명 추진

'홍천군 가축사육제한조례개정' 추진단 등 주민이 청구한 개정안에는 ‘가축사육 제한지역 거리 강화’를 주요 골자로 단독주택 등의 경계로부터 사육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해 4월 개정된 ‘홍천군 가축분뇨 관리·이용 조례’의 가축사육 제한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느슨해 주민 피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민들의 문제제기가 지속적으로 이어졌다.

따라서 무분별한 축사신축을 제한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단은 지난달 중순부터 조례개정안을 제출하기 위한 주민서명에 들어갔다.

현 조례에는 양, 사슴, 소, 말 등을 사육할 경우 주거밀집지역의 경계로부터 건축면적 450㎡ 미만은 100m로, 450㎡이상은 130m으로 되어있고, 단독주택과의 경계는 450㎡ 미만은 30m로, 450㎡ 이상은 50m이며 돼지, 개, 닭, 오리 등의 사육은 1000㎡ 미만은 300m, 1000㎡이상은 500m로의 이격거리로 명시돼있다.

올 7월 남면 용수리 주민들의 군청 앞 돈사 양성화 반대 집회

이에 주민들은 밀집지역과 단독주택을 모두 1000㎡ 미만은 300m, 1000㎡ 이상은 500m로 개정해 줄 것과 돼지 등의 사육시설은 1000㎡ 미만은 1000m, 1000㎡ 이상은 2000m를 요구하는 청구서를 제출했다.

이격거리는 지방도 이상 도로로부터 직선거리 100m이내 입지제한하고, 지방하천으로부터 직선거리 100m이내를 제한했다 단, 홍천강을 제외한 지방하천은 70m로 했다.

소 사육 두수가 많은 인근 횡성군은 밀집, 단독 모두 포함해 1000㎡ 미만은 200m, 1000㎡ 이상은 300m, 2000㎡이상은 500m의 제한을 두고 있다.

아울러 지역 축산의 조직적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환경의 개선과 지역주민과의 상생을 도모키 위해 면 단위로 환경 그린위원회를 구성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조례개정 찬성에 대해 7월부터 오는 10월까지 3개월간 10개 읍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홍천 인구수 2.5%인 1507명의 서명을 받아 군에 제출하고 12월이나 내년 1월께 군의회에서 상정해 내년 상반기 조례개정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축산단체, 가축사육제한 폐지 촉구..반대의견 전달

이와 관련해 홍천군 축산단체협의회(회장 김상록)가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폐지(철회)'를 촉구하며 주민들의 조례개정에 반대의견을 냈다.

홍천군 한우협회와 양돈, 낙농, 양계협회는 지난 7월 27일 "홍천군 축산농가는 가축사육제한거리를 확대하고자 하는 조례개정안을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을 서면으로 전달했다.

축산농가는 반대입장에서 “현행 홍천군의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도 환경부 지정기준 권고안보다 강화된 조례로,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유발효과에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개정안 기준으로 축사진축 및 증축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며 축산농가의 재산권 침해는 물론 산간오지로 축사가 몰려 각종 부작용이 우려되며, 그로인한 축산업의 근간이 흔들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점차 젊은 2세농으로 교체되고 있는 시점에서 축산영농의 젊은 층 유입을 차단함으로써 후계농 육성 등 청년인구 증가에 반하는 훙천군의 가축사육제한 조례개정안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한다”면서 “일년밖에 안된 조례개정안의 결사반대와 향후 귀농, 귀촌인도 축사에서 이격거리 적용”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축산단체는 "만일 홍천군이 조례개정 방침을 고수한다면 축산종사 4천여 농가를 대신해 성명서 발표, 짐회 등을 통한 생존권 보장을 적극 나설 것"이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이로인해 홍천군은 축산농가로 인해 악취와 환경오염 등으로 부터 정신적, 재산권 피해를 보고있는 주민편의 의견을 들어줄지, 아니면 4천여 축산농가의 편에 서서 행정을 펼칠지 기로에 선 가운데, 군이 양측의 입장을 어떻게 저울질 할지 관심과 우려가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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