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강원도의회(의장 곽도영, 더민주(원주5))는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대하고, 실질적 주민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난 20대 국회 제출 후,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된 법안을 이번 21대 국회에서 일부 수정․보완해 주민참여권 확대, 중앙과 지방의 사무배분 원칙 정립, 지방자치단체 자치권 확대, 지방의회 역할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법안이다.

이에 도 의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전부개정법률(안)이 조속히 통과 될 수 있도록 21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하는 한편,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정부와 국회가 적극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곽도영 도의회 의장은 “코로나-19 위기 속에 K-방역이 성공을 거둔 배경에는 현장에서 정책을 제안하고 신속히 대응해 온 지역의 역할이 있었다” 며 “연내 입법을 위해 강원도는 물론 타 시‧도 의회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공동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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