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2일~3일, 조례안, 4회추경 심사

홍천군의회(의장 공군오)는 2일부터 3일까지 제312회 임시회를 열고 조례안과 4회 추경 예산안 등을 심사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홍천군수가 제출한 ▲홍천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관한 건 ▲홍천군 지방세연구원 출연에 관한 건 ▲2021년 (재)홍천문화재단 출연에 관한 건 ▲2021년 (재)홍천메디칼허브연구소 출연에 관한 건 ▲2040년 홍천 군기본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 등을 안건으로 2일간 회기를 진행한다.

11월 2일 오전 10시에는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제312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5건의 안건을 처리한다.

오전 10시 30분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위원장 나기호 의원)에서는 홍천군수가 제출한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관한 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어 오후 2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기호 의원)에서는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를 채택한다.

11월 3일 오전 10시에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최이경 의원)를 열고 홍천군수가 제출한 ▲홍천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다.

이어서 오후 2시 제2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에서 심사한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관한 건’ ▲홍천군 지방세연구원 출연에 관한 건 ▲2021년 (재)홍천문화재단 출연에 관한 건 ▲2021년 (재)홍천메디칼허브연구소 육성 출연에 관한 건에 대해 최종 의결하고, 2040년 홍천 군기본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를 끝으로 임시회를 마무리한다.

공군오 의장은 “45억원 규모의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을 통해 장기화 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로 고통 받고 있는 군민의 생활안정과 경제재난 극복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집행부에서는 신속한 지원을 통해 하루라도 빨리 군민들의 고통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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