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이 추진하고 있는 전입세대 지원 사업이 올해 더 확대된다.

홍천군의회 최이경 의원이 발의한 ‘홍천군 인구정책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이 의회 의결 및 공포됨에 따라 전입세대에 더욱 큰 혜택이 제공된다.

지난해 홍천군으로 전입하는 세대에는 지원금, 종량제봉투, 영화관람권이 지급됐다.

1인 세대에는 지원금 5만원, 종량제봉투 10매, 영화관람권 1매가 지급됐으며, 2인 세대 이상은 지원금 10만원, 종량제봉투 20매, 영화관람권 2매가 지급됐다.

올해부터는 지원 기준을 전입세대에서 전입자 개인으로 확대해, 1인당 지원금 5만원, 종량제봉투 10매, 영화관람권 1매가 지급된다.

또한, 전입자 적용기준을 현재 ‘다른 시·군·구에서 2년 이상 거주하고 홍천군으로 전입하는 세대’로 규정했지만, 2년의 기간이 1년으로 완화 적용된다.

허필홍 군수는 “홍천군이 그간 추진했던 인구정책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시 건의됐던 사항 등을 일부 반영해 전입세대 지원 사업을 확대 시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인구유입 및 정책방안에 대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발전 방안을 찾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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