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의료급여수급자 (10kg)2800원, 차상위 (10kg)1만1900원

강원도는 2021년도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을 지난해 12월 30일 농식품부에서 고시함에 따라 올 1월부터 변경된 가격으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공급(사용) 용도는 군·학교급식용, 관수용, 가공용,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주거·교육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기초생활보장시설, 무료급식단체 및 구호용이다.

판매가격은 정부가 공공비축미곡 매입가격을 감안해 확정했으며, 올해 판매가격은 21년 기준가격으로 (10kg)2만8880원, (20kg)/PP대5만7190원/지대57,300원, (40kg)11만3610원전년 대비 약 14% 상향 조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공급되는 가격으로서, 이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각각 기준가격의 8%, 40% 수준으로, 생계·의료급여수급자 판매가격은 2800원/10kg이며, 주거·교육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판매가격은 1만1900원/10kg이다.

이 복지용 정부관리양곡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위탁계약을 체결한 택배용역 업체를 통해 각 시·군별로 수급자에게 배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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