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소방서(서장 염홍림)는 화재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피와 소방시설 확보를 위해 비상구 폐쇄, 물건 적치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고포상제'는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방시설 등의 불법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신고 대상 범위는 ▲문화 및 집회시설 ▲대형마트 등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근린생활시설ㆍ복합건축물(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가 설치된 것으로 한정) 등이다.

신고방법은 불법행위를 목격한 후 증빙자료(현장사진, 동영상 등)를 첨부한 신고서를 관할 소방서를 방문하거나 우편ㆍ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염홍림 서장은 “신고포상제를 통한 영업주ㆍ관계자의 자발적인 안전관리가 목표”라며 “비상구 폐쇄와 같은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군민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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