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시설, 방문판매 오후 10시까지..종교 30%이내

홍천군이 오는 15일, 0시부터 28일까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1.5단계로 하향 조정한다고 13일 밝혔다.

그러나 5인 이상 집합금지(주소지가 같은 직계가족은 예외)는 그대로 유지되며 종교 활동은 30% 이내로 제한했다.

하향 조정되면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의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단, 유흥시설과 방문판매 등의 시설은 오후 10시까지 운영을 제한한다.

홍천군의 이번 조치는 중대본이 13일, 비수도권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장에게 단계 하향 재량권을 부여한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

강원도는 단계 가이드라인(안)을 조정, 도내 2단계 시행 지자체 중 최근 1주간 확진자가 없는 시·군은 1.5단계로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군부대, 해외입국자, 자가·코호트 격리 중 발생한 확진자는 범위에서 제외시켰다.

한편,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하향되면 그동안 침체됐던 지역 경기에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고 있다.

홍천군 관계자는 “1.5단계 하향 조정은 아직은 안심할 단계가 아니여서 앞으로도 불필요한 외출·접촉·모임을 자제하고, 마스크 착용, 손씻기 등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 코로나19 재확산을 막아내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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