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자 경제적 지원제도 대상 제외 등 무관용 원칙

강원도 방역당국은 16일 기준 3월 도내 코로나19 일 평균 확진자는 11.8명으로 전월 5.9명 대비 2배 급증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인․가족 간 소규모 N차 감염을 통한 대규모 집단 발생에 따른 결과이며, 개인의 방역수칙 준수를 통한 감염차단 노력이 확산세 차단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방역당국은 분석하고 있다.

도 방역당국은 예방접종 실시로 인한 경각심 저하, 상춘객 증가 등으로 인한 추가 확산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도민 예방접종 실시와 선제적 진단검사, 방역수칙 준수 캠페인 실시 등 감염예방을 위한 선제적 조치를 시행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방역수칙 위반 사업주 및 개인에 대해 벌금(300만원, 이동제한․집합금지), 과태료 처분(개인 10만원․영업자 300만원, 방역수칙 준수의무), 영업정지(경고∼폐쇄, 방역수칙 준수의무) 등의 강력한 조치를 시행한다.

 

아울러 재난지원금, 생활지원비, 손실보상 등 각종 경제적 지원제도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물론, 방역수칙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집단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방역조치 비용, 확진자 진료비 등에 대해 구상권을 적극 행사하는 등 무관용 원칙(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 할 것임을 밝혔다.

박동주 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마스크 쓰기, 2m이상 거리두기 등 개인 방역수칙의 준수가 추가 확산 차단을 위한 최우선 과제임을 강조하며, 도민 개인 및 가족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했다.

저작권자 © 더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